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계속 3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결정인데요.
지난번엔 개편된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의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위무화,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1단계(생활방역) :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제한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1단계(생활방역) : 노래, 음식제공 금지, 4㎡당 1명인원 제한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인원 제한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인원 제한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1단계(생활방역)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 사용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 사용,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4㎡당 1명인원 제한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 사용,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4㎡당 1명인원 제한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1단계(생활방역) : 시설 면적4㎡당 1명인원 제한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4㎡당 1명인원 제한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간 1m거리 두기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단계(생활방역)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8㎡당 1명 인원 제한추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 장례식장
1단계(생활방역)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1단계(생활방역)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영화관 / PC방
1단계(생활방역)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섭취 금지(PC방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섭취 금지(PC방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공연장
1단계(생활방역)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좌석 두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1단계(생활방역)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1단계(생활방역)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1단계(생활방역)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음식섭취 금지
①, ② 중 하나 선택
①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원격수업가능)
독서실 스터디 카페
1단계(생활방역)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좌석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1단계(생활방역)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제한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이, 미용업
1단계(생활방역)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집합금지
상점, 마트, 백화점
1단계(생활방역) /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2단계(지역 유행 단계)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소매업 300㎡이상)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중단(300㎦ 이상)
3단계(전국 유행 단계)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모임, 행사, 등교, 종교활동 등)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 조치를 정리해 보자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직접판매, 노래 연습장 등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실내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 좌석한칸 띄우기,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 미용업 역시 인원제한되며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 됩니다.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학교는 최대 밀집도 2/3 내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되며, 모임, 식사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중점, 일반관리시설의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보다는 제한되는 것들이 많아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들 수 있지만 모두를 위해 좀 더 조심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끝이 없는 순간은 없다' 인데요.
이 또한 분명 끝이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조심하자는 생각을 갖으면 분명 그 끝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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