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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중점, 일반관리시설 단계별 방역 조치 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계속 3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결정인데요. 지난번엔 개편된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의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위무화,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1단계(생활방역) :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2020. 11. 2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얼마전까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두자리대 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듯 싶었습니다. 코로나19이전과 같은 일상은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어느정도의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기대도 많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확진자수가 세자리로 늘었습니다. 8월22일 확진자는 400명에 육박하고 있네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가 사는 지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자택이나 음식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곤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엔 10만원의 고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로 당분간은 계도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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