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중점, 일반관리시설 단계별 방역 조치
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계속 3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결정인데요. 지난번엔 개편된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의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위무화,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1단계(생활방역) :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1.5단계(지역 유행 단계)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