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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by 윤새싹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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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두자리대 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듯 싶었습니다. 코로나19이전과 같은 일상은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어느정도의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기대도 많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확진자수가 세자리로 늘었습니다. 8월22일 확진자는 400명에 육박하고 있네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가 사는 지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자택이나 음식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곤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엔 10만원의 고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로 당분간은 계도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 개월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손쉽고 확실한 예방 방법이라고 알려왔잖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의무착용화와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정도의 계도기간을 갖고 알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마스크 안쓰시는 분들도 더러 봤거든요. 빨리 마스크 의무착용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하고 마스크 착용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2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람간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말합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과 같은 개인 위생,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도 함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인플루엔자 펜데믹(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1~6단계로 감염병 위험 단계를 나누는데, 펜데믹은 최고 단계인 6단계로 특정 질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펜데믹을 선포합니다.) 발발 당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WHO에서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의미로 '물리적 거리두리'라는 표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2020년 2월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작할 당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3단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 일일 확진자수(명) : 50명 미만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5% 미만

-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건) : 감소 또는 억제

- 방역망 내 관리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낮은 단계 입니다.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유행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요 조치 내용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공공 다중시설 : 운영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 민간 다중시설 : 운영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권고)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수업

- 공공 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민간 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1단계의 조치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준수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은 아니더라도 모두가 개인 위생, 마스크 착용, 기본 방역수칙만 확실히 실천을 해준다면 충분히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수록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 조심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2차 대유행이 안일함 때문만은 아닌것 같지만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 일일 확진자수(명) : 50~100명 미만

-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형황(건) : 지속적 증가

 

2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주요 조치 내용

-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행사 : 전시, 박람회, 집회, 축제, 콘서트 등

   · 모임 : 결혼식, 환갑잔치, 칠순잔치, 장례식, 돌잔치 등의 사적, 공적 모임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화 (약 1평당 인원 제한)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등

   ·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등은 방역수칙 준수 강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 공공 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 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조치 내용은 전시, 박람회, 집회, 축제, 콘서트 등의 행사와 결혼식, 환갑잔치, 칠순잔치, 장례식, 돌잔치 등의 사적 모임등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를 금합니다.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등과 같은 11곳의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주는 추입자 명부를 반드시 관리해야하며 사업주 및 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이용자 역시 사업주 및 종사자의 안내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인증(QR코드)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간격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하였는데요.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추가로 체온도 반드시 체크하여 체온이 37.5도 이상인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도록 해야합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수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일일 확진자수(명)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더블링은 일일 확진 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급격한 증가

-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건) : 급격한 증가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합니다.

 

 

주요 조치 내용

- 집합, 모임, 행사 : 10인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경기중지

-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 중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공공 기관, 기업 :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 민간 기관, 기업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3단계의 경우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금지 됩니다. 고위험, 중위험시설 모두 중단되며 학교 및 유치원도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교, 휴원을 합니다.

 

 

각 단계로 격상할 때는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단계 → 2단계로 전환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정도의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2단계 → 3단계로 전환 :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각 단계의 적용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치료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환기 시키고, 소독도 하고, 개인 위생과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을 꼭 숙지하고 잘 지켜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주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사회적 거리두기',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사회적 거리두기, 펜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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