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라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연말이 다가옴과 동시에 연말 정산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실텐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매년 할때마다 아리송해질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2020년 변경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을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의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함으로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2020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기존)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소득세 42%
▼
(변경) 5억원 초과~10억이하는 소득세 42%
10억원 초과는 소득세 45%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기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 40% 소득공제
▼
(변경) 1~2월, 8~12월 :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적용
3월 :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
4~7월 : 모두 80%의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상향
(기존) 총 급여 1억 2000만원 이하는 3년동안 한시적으로 공제 대상 납입한도 400만원
▼
(변경) 총 급여 1억 2000만원 이하는 3년동안 한시적으로 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
부양가족 범위 확대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 대상이 됨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기존) 임신/출산/육아에 한정, 복귀기간 3~10년으로 한정, 동종기업으로 한정
▼
(변경) 결혼/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 : 퇴직후 재취업시 복귀기간 3~15년,
동종업종으로 확대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첫페이지 맨 하단에 '76.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이면 추가 납부할 세금, (-)이면 환급받을 세금을 나타냅니다.
연말정신의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을 하면 3개월동안 분납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은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종료되자마자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국세청에 환급십청을 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여서 작년과는 많이 다른 한해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많이 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2020년이 얼마 안남았지만, 잘 준비하여서 꼭 13월의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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